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72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 내가 언제 삼양동에 가 자고 했느냐
"라고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