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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72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 내가 언제 삼양동에 가 자고 했느냐

"라고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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