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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52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구청 역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여, 46세) 이 빌려준 돈을 변제 하라고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 너 이년, 이렇게 귀찮게 굴면 남편과 학교를 찾아가 (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명의의 D 은행 거래 내역, 각서, 차용증 및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남편과 학교에 폭로 한다고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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