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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50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5:45 경 서울 강서구 C 공터에서 피해자 D(72 세, 여) 가 관리하는 밭을 지나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첫마디 뼈의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73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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