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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4구합7530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2. 7. 5. 방위사업청과 공군 동(冬)운동복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이를 전부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4.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납품된 위 공군 동운동복에 부착되어 있는 반사지 원단에 대한 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의 접수번호(B204-112232)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서흥알이에프로부터 반사지 원단을 납품받았고, 주식회사 서흥알이에프는 원고에게 반사지 원단을 납품하면서 접수번호와 발급일자를 임의로 변조한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서흥알이에프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그대로 제출하였음이 밝혀졌다. 라.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원고가 위ㆍ변조된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0호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4개월의 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는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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