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5.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센트럴 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590 현대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590 현대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성 포도 서관 쪽에서 시 낭 운동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발음 부정확하여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 포함)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프린트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