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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4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03:3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충 장고 20 본 오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구강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어투가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20 본 오지 하차도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동 산고 방면에서 사동 정비단지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 우측 4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의 덤프 트럭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8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 수치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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