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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884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6. 6. 24. 01:45 경 서울 강서구 마 곡 중앙로 33에 있는 마 곡 엠 벨리 14 단지 입구 앞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 요금 지급을 거절하고 C을 때릴 것처럼 굴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C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인 서울 강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에게 피고인을 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과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위 E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조 회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으나 부서지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전화 조회 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으로부터 휴대전화 조 회기를 빼앗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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