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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5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돈을 편취한 후 이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H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B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누범 전과 또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수익금을 배당받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망행위 및 이른바 H 사기)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한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9가소33127), 그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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