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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았고,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중하다.

피해 액수의 합계액도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소명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8면 14행의 ‘330,000만 원’은 ‘33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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