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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82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행의 수단,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상당수와 컴퓨터 등이용 사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범행의 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일부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도 피해자들 일부와 추가로 합의한 점, 공범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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