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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터넷 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인터넷 거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3.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편취 금액 합계 2,975,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이에 그치지 않고 찜질방에서 휴대폰 3대를 훔치는 이 사건 절도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을 추가하여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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