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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3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소년보호처분 20여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과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N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V, AD, AC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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