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3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6:40경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29(괴정동)에 있는 신동화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들이박은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선생님 괜찮으십니까”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사과하는 태도가 불손하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이태리제 CARRERA(까레라) 안경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