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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05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일곱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제4행의 “14:31.경”을 “14:31경”으로 수정하고,

나. 제3쪽 제11행의 “같은 해”를 삭제하며,

다.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7노299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7노29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6.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6. 22.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수정하고,

라. 제3쪽 아래에서 제4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며,

마. 제5쪽 제12행의 “위원”을 “의원”으로,

바.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의 “주거의”를 “주거에”로,

사. 제6쪽 제5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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