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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016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다섯 부분을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공동부단금”을 “공동부담금”으로,

나. 제3쪽 제11∼12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다. 제3쪽 제12행 및 제5쪽 아래에서 제5행의 각 “원고”를 “피고”로,

라. 제7쪽 제1행의 “미인가 조합원이”를 “미인가 조합원인”으로,

마. 제7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5. 8. 14.”을 “2015. 8. 10.”로 각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무효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를 조합원으로 모집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원 가입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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