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 19:4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E 등으로부터 약 4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문 썬바이저를 손으로 붙잡아 부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안가, 내가 왜가, 니들이 뭔데 날 잡아가냐’고 소리치며 순경 F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순찰차 사진
1. F에 대한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