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빌딩 B동 502호에서 상호 없이 미용업을 하던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경 위 오피스텔에서 눈썹 문신용 엠보바늘 등 기구와 마취용 연고 등 의약품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온 D에게 위 기구와 의약품 등을 이용하여 눈썹 문신 시술을 하여주고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9.경부터 2016. 2.경까지 54회에 걸쳐 불특정ㆍ다수의 손님들에게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해주고 합계 920만 원의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판시 영업행위를 해왔으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