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2010. 1. 1.경부터 2011. 8. 4.경까지 한국도로공사 J 고속도로 건설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팀장(2급)으로 직원인사, 공사계약 및 대금관리, 보상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공사의 원청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 및 공사관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동서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팀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업체들에 접근하여 이 사건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왔다.
가. 피고인 A는 2010. 8. 25.경 상주시 K에 있는 피고인 B의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J 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3, 4, 5공구의 원청업체인 M에서 발주하는 벌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N 대표 O과 P 대표 Q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0. 8. 25. 100만 원, 2010. 9. 9. 1,500만 원, 2010. 9. 15. 500만 원, 2010. 11. 15. 50만 원의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10. 30.경 상주시 R에 있는 이 사건 사업단 직원숙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J 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2공구의 원청업체인 M에서 발주하는 교각, 성토, 토설공사를 주식회사 S(대표 T)이 수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