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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08223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미납임대료 청구, 미납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차량수리비 청구 및 배차거부로 인한 손실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피고는 반소로 과다 지급한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편취한 운송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감축된 범위 내에서의 반소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3. 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탁관리계약 및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수탁관리계약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27조 제2항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관리위탁기간) 본 계약의 수탁관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갑과을 사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위수탁관리료) 을은 매월 관리료 일금 220,000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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