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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5 2013고단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05:00경 구미시 B 공원에서 피해자 C(21세)과 피해자 D(여, 20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을 보고, “야, 너희들 다른 곳에 가서 데이트해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 C이 “저희요 “라고 되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씹할년 나보고 그랬나“라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왼쪽 종아리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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