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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2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에서 E 벤츠 SLS AMG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200,0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 받고, 이후 60개월 동안 매월 4,756,936 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 채권 가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2. 11. 2.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 이전등록, 같은 날 피해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록이 각각 경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5. 8. 13.까지 50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147,825,551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여 2015. 8. 경 피해 회사로부터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피해 회사의 저당권 실행을 위해 위 승용차를 인도하라.’ 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여름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계약 확인서, 영수증, 자동차등록 원부) 1, 진술서 (F),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 오토론 약정서

1. 각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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