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1751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0. 5. 6.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0. 5. 6.까지는 연 5%, 그...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