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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20가단1560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8.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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