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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8 2018가단2997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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