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47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18. 10.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