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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1628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6%, 2020. 3. 27...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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