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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7고단6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수성 못 쪽에서 가창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피해자 D(66 세) 운전의 E 라온 (RAON )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6. 17:38 F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2 차로의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위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수성 못 쪽에서 가창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던 사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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