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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5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수성 못 오거리 쪽에서 가창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도로를 가창 쪽에서 수성 못 오거리 쪽으로 리어카를 끌며 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리어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골 척, 요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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