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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단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E 앞 도로를 선남 방면에서 고령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편도 2 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3세) 의 허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과다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 차로의 국도로, 도로 오른쪽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인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통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을 하였는데, 중앙 분리대의 높이를 감안할 때 보행 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약간 초과하는 시속 약 78km 의 속도로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인 형태로 주행하고 있었고, 차내 블랙 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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