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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4.20 2015가단43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27.부터 그 다음날까지에 걸쳐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피고는 조만간 갚겠다고 하고 위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2011. 3. 27.부터 그 다음날까지 7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당시 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의 동생 C의 사업에 투자한 돈인데, 당시 피고에게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사용하였던 C이 원고로 하여금 위 투자금을 곧바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곧바로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위 송금액 4,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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