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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나21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동생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유한회사 E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에게 2005. 7. 7.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4,000만 원을 무이자로, 변제기는 15일에서 1개월 이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7.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5. 7. 18. 발행된 피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C의 증언이 있으나, 그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친분이 별로 없음에도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아무런 담보 없이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 ② 피고는 2005. 7. 7.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4,000만 원을 같은 달 11일 유한회사 E의 계좌로 곧바로 이체하였고, 그 당시 피고는 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원고 역시 그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동생인 C도 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이나 그밖에 대여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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