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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042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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