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094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