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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5.16 2017가단101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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