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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32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유한회사는 원고들에게 132,442,439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6.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고,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CFO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던 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피고 C는 2013. 5. 14.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5. 29.부터 2016. 5. 28.까지, 월 차임 8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임대차기간동안의 총 차임 2억 8,800만 원(= 월 800만 원 × 36월)을 원고들에게 선지급하기로 하고, 2013. 5. 14. 2,800만 원을, 2013. 5. 29. 2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 C에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차임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2015. 12. 25. 16:2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E이 거주하던 방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세대 천정, 벽, 바닥 마감재 및 창호, 에어컨설비, 전기설비 등 내부가 전소되었는데, 서울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화재현장 사고조사 보고서, 용산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화부는 피고 E이 거주하는 방 안 침대의 오른편에 놓여있던 서랍장 부근으로서, 발화의 원인이 되었을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 원인은 불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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