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3. 11. 1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피고 B 및 피고 C, D과 사이에 F와 G을 합병하기로 하면서, 합병 법인 상호는 E 주식회사로 하고, 위 회사의 주식은 원고가 29%, 피고 B가 37%, 피고 C이 29%, 피고 D이 5%를 갖기로 하며, 피고 B가 대표이사를, 피고 C이 이사를, 원고가 감사의 지위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F와 피고 회사는 2013. 11. 28. F를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30. 피고 회사는 법인 상호를 G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F는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같은 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C, D은 각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각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다. 피고 B, C, D은 2014. 10.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무노동 임원이라는 이유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2015. 2. 1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보수를 월 50만 원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1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감사 직책에 대한 보수로 월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2. 30.경부터 2016. 12. 30.까지의 감사 보수 합계 2억 8,8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7,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1,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