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GS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2. 16:00경 2층 발판대에서 작업 중 쓰러져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2.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기존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 6,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2. 15:00경 2층 발판대에서 작업 중 발판이 흔들려 중심을 잃고 높이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고혈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다.
앞서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 5, 10,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