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의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판매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휴대전화판매업체인 ‘E’ 매장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명의 란에 ‘C F 마포구 G H’ 이라고 기재하고 요금 납부 자동 이체 란, 신청인/ 가입자 란, 구매자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사인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3개의 신청인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사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총 16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각각 위조한 C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의 경우, 공중전화나 휴대폰을 통하여 외부통화가 가능하고, 원무과를 통하여 팩스 수발 신 다만, 가입 신청서에 첨부된 운전 면허증 팩스는 대리점과 통신사 간 팩스 문서로 판단된다.

도 가능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휴대폰 개통에 사용된 운전 면허증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증인 I도 가입자 본인이 아닌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