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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8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3.부터 2019. 5.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8. 8. 13. 피고와 사이에 광고대행비를 600만 원(광고영상물 제작비 포함), 계약기간을 8개월, 광고송출 시점을 계약일로부터 2주일 후로 정하여 인터넷TV를 통해 원고 업체의 광고영상물을 일정 횟수로 송출되게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13.~27. 피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8. 8. 말경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였으나 인터넷TV 측 광고 심의과정에서 보완요구를 받아 실제 광고가 송출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2018. 10. 초순경 광고 송출 여부를 확인하는 원고에게 송출 중이라고 알려주었다. 4) 그 후 원고는 2018. 10. 말경 광고가 송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계약해제 및 광고대행비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8. 11. 13.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8. 11. 16.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이행기인 2018. 8. 말경까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10. 말경 피고에게 광고가 송출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광고대행비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 때로부터 상당 기간까지 광고가 송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11. 16.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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