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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재나20117
용역비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H이 대리하여 2011. 10. 5. 원고와 체결한 광고 대행 및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피고들(상호: C, 이하 같음)임을 전제로 위 계약에 기한 광고용역비(이하 ‘이 사건 광고용역비’라고 한다)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위 계약의 당사자가 주식회사 J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J에 대한 광고용역비 청구권자로서 주식회사 J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용역비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 6. 26.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가합201980호, 2013가합200342호(병합)].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자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3나2013700호, 2013717호(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7. 2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2014다209708호, 209715호(병합)],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H의 증언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당사자를 주식회사 J로 확정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H은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의 위증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332호), 이에 대하여 H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10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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