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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30 2016구단135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2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16. 2. 2.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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