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8.29. 선고 2017구단60133 판결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금부정수급반환처
사건

2017구단60133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금부정수급반환처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15,450,00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라는 명칭의 비영리사단으로 2014. 9. 24. 피고에게 시간선택제 일자 리창출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 10. 20.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 B을 훈련시설 운영자로 신규채용 한 후 2015. 3.부터 같은 해 9.까지 6개월에 대한 지원금 515만 원을 수령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B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금 5,15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라 2016. 5. 12. 원고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15,450,000원(= 부정수급액 5,150,000원 + 추가징수액 10,300,000원)의 반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2016. 5. 12.부터 2017. 5. 11.까지 지원금 지급제한결정을 하고, 2016. 5. 16. 원고에게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6. 5. 17. 수령한 후 2016. 8.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7. 3. 7. 심판청구취지를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반환명령 1,545만 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로 변경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17.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기각한 후 2017. 4. 4.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적이 없으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6. 5. 17. 수령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원고가 2016. 8. 17.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서 송달일인 2016. 5. 17.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병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