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2. 22:15경 부산 사하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유선전화기를 손으로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D(남, 38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 개새끼야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3. 00:1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사하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으로부터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 및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언행 및 행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