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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3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의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 B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주시 D지상 3층 건물 중 1층 89.9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2014. 5. 23. E과 피고 B의 공동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2018.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시설과 집기 등을 3,000만원에 양도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2. 2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 기간 2019. 5. 1.부터 12개월, 보증금 1,500만원, 차임 연 1,3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G’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제주시장으로부터 2019. 9. 4.자 ‘건축법 위반 사항 현장 조사 결과 알림,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상가에 붙어 있는 6.12㎡ 테라스 지붕과 8.5㎡ 창고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내용이었다.

피고 B은 2020. 3. 31. 원고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 1,500만원과 중도해지로 인한 차임 잔액 1,780,822원 중 미납 공과금 520,69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260,132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상가에 붙어 있지만 불법 건축물로 판명된 테라스와 창고는 원고의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철거된다면 그 하자로 원고의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로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300만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1,6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비록 창고와 테라스 지붕 부분이 불법 건축물로 판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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