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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나660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7쪽 제15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 적은 이유를

3.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상가의 임대사업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권원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상가의 임대사업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3.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5076)를 제기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2. 2. 21. 피고를 상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의 임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3755)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약 두 달 전인 2014.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피고의 임대사업은 공유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배타적, 독점적 사용행위라며 이 사건 상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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