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냉동고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8. 27./ 2013. 11. 5./ 제132773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피수용물이 안착되는 복수 개의 선반이 설치된 냉각실과 상기 냉각실의 측면을 개폐하는 도어를 포함하는 본체(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냉각실의 상부에 구비되어 상기 냉각실의 공기를 냉각하는 증발기(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증발기를 수용하는 냉각덕트(이하 ‘구성요소 3’), 상기 냉각덕트에서 상기 증발기의 전방에 위치되어 상기 냉각실의 공기를 상기 증발기로 공급하는 공기순환팬(이하 ‘구성요소 4’), 상기 냉각덕트와 연결되어 상기 냉각덕트에서 증발기를 거쳐 냉각된 공기를 상기 냉각실의 바닥으로 유도하는 냉기공급덕트(이하 ‘구성요소 5’), 상기 냉기공급덕트에서 상기 도어가 위치되는 방향으로 복수 개가 돌출되어 각각 상기 선반에 안착된 피수용물의 상부에서 냉기를 공급하는 복수 개의 연장덕트(이하 ‘구성요소 6’) 및 상기 냉각실의 최상단에 위치되는 상기 연장덕트와 상기 냉각덕트의 사이에는 상기 냉기공급덕트로 공급되는 냉기를 배출하여 전체적으로 상기 연장덕트로 배출되는 냉기의 압력을 조절하는 유속조절공간(이하 ‘구성요소 7’)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동고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장덕트는 상기 피수용물의 상부에 위치되는 저면, 및 상기 도어가 위치되는 방향의 전면에는 냉기가 배출되는 냉기배출공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동고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면은 상기 냉각실의 바닥을 향해 경사지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동고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