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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1 2017허691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8. 29. 2017당804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영유아용 신발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0. 9. 7. / 2011. 4. 21. / 특허 제1031972호 3 특허권자: 피고 청구항

1. 영유아용 신발에 있어서, 발가락(toe)이 배치되는 선단부 공간(12)과; 뒤꿈치가 배치되는 후단부 공간(14) 및; 상기 발가락과 뒤꿈치 사이 발바닥과 발등이 배치되는 중단부 공간(16)으로 이루어지는 내부공간(10)을 가지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내부공간(10)은 영유아의 발크기에 맞추어 110~140mm 의 전장(L)을 가지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내부공간(10)의 후단에서 상기 내부공간(10)의 전장(L)의 80~85%에 해당되는 지점의 상기 선단부 공간(12)의 선단(F)으로부터 높이(H)는 20~30mm 이어서 상기 선단부 공간(12)이 상기 발가락보다 높게 형성되어 발가락 움직임에 대한 간섭이 최소화되면서 영유아의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영유아의 평발(flat foot)에 맞추어 제조된 밑창(120)이 양말에 인몰드 사출성형되어 이루어진 양말 일체형 신발(100a)인 것(이하 ‘구성요소 4’이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영유아용 신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후단부 공간(14)과 중단부 공간(16)의 바닥면은 전방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면서 상기 선단부 공간(12)의 바닥면과 연결되도록 하여 상기 내부공간(10)의 바닥면이 영유아의 부채꼴형 발바닥과 동형을 이루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유아용 신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공간(10)의 후단(B)에서 상기 내부공간(10)의 전장(L)의 80~85%에 해당되는 지점의 선단부 공간 바닥면 폭(W1)은 상기 내부공간(10)의 후단(B)에서 상기 내부공간(10)의 전장(L)의 10%에 해당되는 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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