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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395 판결
[손해배상][집15(1)민,078]
판시사항

권한없는 자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이 한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항소라 하더라도, 추인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부산교통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건 항소를 제기한 소외인은 그 당시에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소외인 명의의 항소는 그 흠결을 보정할 도리가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항소제기 행위라 할지라도 피고가 이것을 추인하면 항소제기 시에 소급하여 항소제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보정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였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본건 항소제기 행위의 흠결은 보정이 불가능하다 하여 이 항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53.3.3 선고 4286년 민상1호 판결 )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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