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2018. 12. 12. E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의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0120호)에서 ‘E은 피고에게 2020. 5. 20.까지 1,800만 원(이 사건 계약 보증금 3,000만 원에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2018. 9. 14.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임)을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제1심판결 2쪽 15행의 “인정 근거”란에 “을 제17 내지 1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3행부터 5행에 걸친 “피고는~ 의무가 있다.”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을 통하여 E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8행의 “확인된 바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E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소송에서, E은 B이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확인서를 받아 주는 것을 전제로 임차인을 피고에서 B, 원고로 순차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B이 위 확인서를 받아주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인도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