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3행의 “원고는” 다음에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2012. 4. 26. 오산시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4층 246.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월차임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4. 26.부터 2014. 4.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쪽 14행, 6쪽 11행의 “부가세”를 “부가가치세”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6행에 “체결하였다.” 뒤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교회로 사용수익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2쪽 17, 19, 20행, 3쪽 13행의 “천정”을 모두 “천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마지막행과 3쪽 1행을 “라. 피고가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3.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8.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6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8행 “또한”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을 제11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하면, 2017. 12. 17.에도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을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 18.부터 지속적으로 천장 누수로 인한 전기공사를 하였던 점이 각 인정되므로...